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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라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세요!
글쓴이 관리자   첨부파일  
등록일 2020.03.23   조회수   14038
 

고용유지지원금이란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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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및 추진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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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 등)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입니다.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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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방관서장이 코로나19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매출액 감소, 예약취소 현황 등 증빙 가능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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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2020년 1월 29일부터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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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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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 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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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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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 이후 달라지는 지원 내용)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기간 고시」 시행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일시적 상향합니다.

(1/2∼3/2 → 2/3∼3/4).


 
 
코로나19 대응, 적극적 고용안정 지원대책 추진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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