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매뉴얼 지침 개정 | 개정전 | 개정후 | 청년층 (매뉴얼 P23) |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 대학 중퇴자, 수료자는 고졸이하 비진학자로 간주 |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 대학 중퇴자는 고졸이하 비진학자로 간주 | 대졸이상 미취업자: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이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서 미취업청년 | 대졸이상 미취업자: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미취업청년 - 대학 수료자는 졸업자로 간주 |
□ 기산시점 ○ 동계졸업 : 졸업년도 1월 1일 이후 참여가능 예) 2014년 1월 21일 졸업자 : 2014년 1월 1일부터 참여가능 ○ 하계졸업 : 졸업년도 7월 1일 이후 참여가능 예) 2014년 7월 21일 졸업자 : 2014년 7월 1일부터 참여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