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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이상 졸업후 바로 참여가능 _ 취업성공패키지
글쓴이 관리자   첨부파일  
등록일 2014.05.16   조회수   3567
 

▣취업성공패키지 매뉴얼 지침 개정 

  

 

개정전

개정후

청년층

(매뉴얼

P23)

󰊱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 대학 중퇴자, 수료자는 고졸이하 비진학자로 간주

󰊲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 대학 중퇴자는 고졸이하 비진학자로 간주

󰊲 대졸이상 미취업자: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이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서 미취업청년

󰊲 대졸이상 미취업자: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미취업청년

- 대학 수료자는 졸업자로 간주

□ 기산시점

○ 동계졸업 : 졸업년도 1월 1일 이후 참여가능

  예) 2014년 1월 21일 졸업자 : 2014년 1월 1일부터 참여가능

○ 하계졸업 : 졸업년도 7월 1일 이후 참여가능

  예) 2014년 7월 21일 졸업자 : 2014년 7월 1일부터 참여가능

 

 

 
 
[고용노동부 청년인턴제]구인/구직
청년인턴 5인 미만 사업장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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