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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 5인 미만 사업장도 가능
글쓴이 관리자   첨부파일  
등록일 2014.05.16   조회수   6051
 

▣ 실시기업 신청자격 

 

1. (대상기업)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조업체인 대기업으로 고졸 이하 학력자를 채용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한다.

 

※ 비영리법인․단체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참조

* 제조업(500명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 등(300명이하), 금융 및 보험업 등(200명 이하), 기타산업(100명이하)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제조업(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80억원 이하) 등

 

○ “상시근로자”라 함은 최초 인턴지원협약 체결*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일용근로내역은 제외)”로 한다.

* 수개의 운영기관과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한 경우 최초 운영기관의 인턴지원협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함

 

1-1. 다만,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할 수 있다

① 벤처기업 지원업종(첨부 4)

② 지식기반서비스업(첨부 5)

③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첨부 6)

④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신고된 설치전문기업, 설비기관-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 홈페이지 전문기업 리스트 참조)

⑤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⑥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2. (제외대상) 아래 사업장은 인턴 실시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소비․향락업체라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위생관리법 제2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업종(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이용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대여업, 복권발행업 등)

** 당해 파견업체내에서의 인턴근무는 가능

*** 소속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근무시키는 경우 모두 포함(인턴채용 불가)

②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③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④ 인턴지원협약 체결일 1개월 이전 또는 인턴지원협약 체결일로부터 인턴채용일 이전까지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 인위적감원이라함은 고용보험 이직사유 구분코드 2(대분류,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23(중분류,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①,②,③,④,⑥,⑨,⑪

⑤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사업장 내에서 인턴을 근무시키는 경우는 신청 가능

⑥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⑦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⑧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⑨ 인턴근무 중 인위적 감원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이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2013년 이전 기업지원금 등 환수금 미반환 기업

⑩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⑪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임금체불사업장

⑫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등 인턴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청년인턴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3. (실시기업의 참여제한) 아래 사업장은 인턴 실시대상에서 1년간 참여를 제한한다

① 최근 3년간(’10.7.1~’13.6.30) 연속 참여하여 중도탈락률이 평균 50% 이상인 기업. 다만, 3년간 총 사용인턴수가 4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제외

② 최근 3년간(’10~’12) 2년 연속 정규직 전환이 없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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