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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참여자 훈련장려금 지급안내
글쓴이 관리자   첨부파일  
등록일 2014.03.18   조회수   8096
 

▣ 훈련장려금 지급안내

 

○ 훈련장려금 지급은 단위기간 종료일이 1일 ~ 15일 : 16일부터 3일 이내에 훈련기관에서 확인하여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관할센터에서 지급. 즉, 다음달 5일 쯤 내일배움카드와 연결된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훈련장려금 지급은 단위기간 종료일이 16일 ~ 말일 : 다음 달 1일부터 3일 이내에 훈련기관에서 확인하여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관할센터에서 지급. 즉, 다음달 20일 쯤 내일배움카드와 연결된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단위기간 : 훈련과정별로 시작일자부터 1개월이 되는 날짜까지를 말한다.

                        취업성공패키지 훈련참여지원수당 단위기간산정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 훈련기간 : 2014. 01. 06 ~ 2014. 04. 20

1개월차 단위기간 : 2014. 01. 06 ~ 2014. 02. 05

2개월차 단위기간 : 2014. 02. 06 ~ 2014. 03. 05

3개월차 단위기간 : 2014. 03. 06 ~ 2014. 04. 05

4개월차 단위가간 : 2014. 04. 06 ~ 2014. 04. 20

※ 마지막달 훈련장려금은 종료일 또는 수강포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강평을 입력해야 지급됩니다.(수강평입력은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능합니다.)

 

▣ 참여자로부터 수당 지급 지연 관련 문의

위와 같이 산정하여 기간이 지났음에도 지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 먼저 담당 상담사와 확인을 거친 후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과로 문의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위의 사항 모두 확인한 다음 고용센터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시간 1일 5시간미만 1일 기준금액 2,500원

훈련시간 1일 5시간 이상 1일 기준금액 5,800원

월 최대 116,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 훈련참여지원수당(284,000원)은 저희 한국취업능력개발원로 신청하여 고용노동부가 지급합니다.

★ 훈련장려금(월 최대 116,000원)은 훈련기관에서 전산으로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교통비 및 식비)을 신청하여 고용노동부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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