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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주 교육 안내(2H, 집체교육)
글쓴이 관리자   첨부파일  
등록일 2026.09.28   조회수   182
 
이주노동자 110만 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사업장의 인권 감수성과 노무관리 역량 함양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대상 실시하는 (법정)사용자 교육과 별도로 인권보호·노무관리에 특화된 추가 교육이 신설되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서 10월부터 (법정) 사용자 교육 병행 또는 별도로 사업주 대상 인권보호 교육(2H, 집체교육)이 실시됨을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      상 : 외국인 고용 사용자, 인사노무담당자, 현장 관리자 및 참여 희망 직원
- 교육시간: 2H(인권보호 1시간, 노무관리 1시간)
- 이수혜택: 고용허가서 점수제 가점(5점, 수료 후 1년간 유효), 고용허가제 우수사례 공모전 가점(5점, 2027년부터 시행 예정)
- 신청방법: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방문, 우편, 팩스 신청
- 문의전화: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외국인고용지원 안내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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