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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 만료 2개월 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가능
글쓴이 관리자   첨부파일  
등록일 2026.07.06   조회수   349
 
노동부·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취업지원 업무협약
복무 만료와 동시에 공백없는 사회진출 지원 협의
2026.06.22 고용노동부·병무청

[기사본문]
고용노동부와 병무청은 22일 사회복무요원 취업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원활한 사회 진출과 취업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는 사회복무요원 청년들의 공백 기간을 줄이고, 복무 만료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왼쪽)과 홍소영 병무청장(오른쪽)이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사회복무요원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병무청 제공)
두 기관은 각자의 강점을 활용해 사회복무요원 청년들의 공백없는 사회진출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병무청은 복무 만료를 앞둔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참여 희망자를 발굴한다.

사회복무요원들은 복무 만료 2개월 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연간 약 2만 명 사회복무요원이 안내·신청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심층 취업 상담, 직업훈련, 일 경험 등 개인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월 60만 원, 최대 6개월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해 구직기간 생활 안정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요구되는 취업 경험 요건을 완화하여, 취업 경험이 없어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1개월 복무기간에 취업 경험을 쌓지 못한 사회복무요원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번 협약은 병역의무 이행을 갓 마친 청년들에게 곧바로 고용정책을 연계하는 부처 간 협력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통해 구직기간 공백을 줄이는 한편 청년 고용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안정을 함께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2021년 제도 시행 이후 2025년까지 총 163만 명, 그중 청년은 약 114만 명이 참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의 첫 일자리는 청년 혼자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의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번 협약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성실히 복무한 사회복무요원의 마지막 걸음이 취업의 첫걸음으로 이어지도록 노동부와 병무청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044-202-737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채용은 위법, 임용 취소는 안된다(선관위)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전문(고용노동부고시 제 2026-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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