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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전문(고용노동부고시 제 2026-24호)
글쓴이 관리자   첨부파일  
등록일 2026.04.27   조회수   62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 24호(2026. 4. 22. 일부개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점수 미만인 사람 중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만료 2개월 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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