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 24호(2026. 4. 22. 일부개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점수 미만인 사람 중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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