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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성수점   첨부파일  
등록일 2023.10.10   조회수   288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 478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전화번호
044-202-7378 
담당자
박주윤 

등록일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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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 채용계획(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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