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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글쓴이 성수점   첨부파일  
등록일 2023.01.10   조회수   2020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044-202-7193)

 

□ 2021년 1월 1일부터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동시에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ㅇ 2023년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면서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ㅇ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조기취업시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만큼 지급합니다. 아울러 조건부 수급자 대상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이 신설됩니다.

※ 구직촉진수당을 2회 총 100만원 수급하고 취업한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 100만원(잔여수당 200만원의 50%) 지원

☞ (참고) 지원요건 등 상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수당 확대>


□추진배경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의 부양부담을 덜면서 충실히 구직활동 및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주요내용

ㅇ(구직촉진수당 차등화)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 추가 지급

ㅇ(취업성공수당 확대)Ⅰ유형 참여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시 잔여 구직촉진수

당의 50% 지급*

* Ⅱ유형 조건부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시 50만원 1회 지급

□시 행 일 : 202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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