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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일부 개정
글쓴이 성수점   첨부파일  
등록일 2022.07.05   조회수   1155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51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노동부,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격 확대 안내(20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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