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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일부 개정
글쓴이
성수점
첨부파일
등록일
2022.07.05
조회수
1155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51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노동부,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격 확대 안내(2022.7.1)
성수 : 주소.서울시 성동구 연무장 11길 15, 2층 201호, TEL.02) 424-1350
구로 : 주소.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7, 3층 305호, TEL.02) 6951-1706
중랑 : 주소.서울시 중랑구 중랑역로 62, 2층 203호, TEL.02) 6952-1675
[운영자 이메일 : hancareer@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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