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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격 확대 안내(2022.7.1)
글쓴이
성수점
첨부파일
등록일
2022.07.05
조회수
11346
1유형 18~34세 청년에 대해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일부 개정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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