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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격 확대 안내(2022.7.1)
글쓴이 성수점   첨부파일  
등록일 2022.07.05   조회수   11339
 

1유형 18~34세 청년에 대해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일부 개정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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