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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1년 최저임금 고시
글쓴이 관리자   첨부파일  
등록일 2020.08.12   조회수   16543
 



□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인상률 1.5%, 증 130원)으로 8월 5일(수) 고시하였다.


ㅇ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22,480원이며,

ㅇ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보도자료)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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