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기관(학원,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계시는 참여자분은 1개월 단위로 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이 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신청서는 직접작성하셔서 보내주셔야합니다.
또한 훈련기관에 직업훈련참여확인서와 해당기간의 출석부를 요청하시어 저희 한국취업능력개발원으로 송부해주시기바랍니다.
팩스 02-3409-8217
[운영자 이메일 : hancareer@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