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10.12.~10.24.) 요일제 해제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10.12.~10.24.) 관련, 기존에 운영하던 요일별 신청제*를 오늘(10.16.) 오후 2시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 서버 과부하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하였음 ㅇ 이에 따라 신청대상자는 요일에 관계없이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10월 2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 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 참고
□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최대 20만명까지 지원 예정*으로, 지난 9월 29일 40,947명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 지원대상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ㅇ 10월 12일부터 2차 신청을 시작하여, 10월 16일 오후 1시 기준 총 51,807명이 신청하였다. □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1811-9876) 및 카톡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 10. 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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