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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10.12.~10.24.) 개시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20.10.13   조회수   2537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10.12.~10.24.) 개시
- 온라인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 가능!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기간을 10월 12부터 10월 2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진행하며

 ㅇ 지난 9월 1차 신청 접수 결과 총 43,866명이 신청하였고, 지원 자격 심사를 거쳐 총 40,947명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했다.

   * 1차 지급대상자 41,400명 중 453명은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미지급되어, 오류정정(10.12.~10.24.) 후 지원금 지급 예정

□ 2차 신청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이며,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모두) (단, 신청 현황에 따라 요일제 해제 가능)

 ㅇ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접수한다.

□ 2차 신청 기간에는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종료자, 진행 중인 자, 신규 참여자가 신청 가능하여

 ㅇ 기존에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2020.10.24.까지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ㅇ 또한, 1차 신청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았음에도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도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ㅇ 다만, 지원대상이 예산 범위(20만명)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인의 취‧창업 여부 확인 등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ㅇ 처리결과를 11월 중순에 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으로 통보하며,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도 함께 안내한다.

 ㅇ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 18일~22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검토‧반영하여 11월 말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장근섭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감소 등으로 청년들의 고용 충격이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ㅇ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1811-9876) 및 카톡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 10. 9.(금) 조간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10.12.~10.24.) 요일제 해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석 전 1차 지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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