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9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소관 법률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 지난 ‘18.7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이 의결되어, ’18.11월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안(의원입법)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ㅇ 지난 5.20.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부문만 국회에서 우선 통과되었다. (6.9. 공포, 12.10. 시행 예정) □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 함)의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입법예고(7.8.~28.) 등을 거쳐 정부입법으로 재추진하게 되었다. * 국무회의 심의‧의결 후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국회 제출 예정 ㅇ 아울러, 일하는 전국민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마련도 병행할 방침이다. < 특고 고용보험 적용 관련 주요내용 > □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특고(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에 당연적용하되, ㅇ 구체적인 적용대상 특고직종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 임금근로자처럼 사업주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ㅇ 플랫폼노동에 있어서는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협조하도록 하였다. ㅇ 한편,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보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피보험자신고 및 보험료 원천공제・납부업무 등 □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노무제공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실업급여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 특고의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될 예정 □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특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ㅇ 실직한 특고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특고에 대해 출산전후급여도 지급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지급요건과 지급수준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등 > □ 이번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개정에는 특고 고용보험 적용 외에도, ㅇ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과 “특고의 산재보험료 경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현재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ㅇ 이에,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보장할 예정이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원 상한)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마지막 30일) □ 또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고 중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 9. 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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