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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고용노동부 소관 주요내용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20.09.22   조회수   2453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고용노동부 소관 주요내용

◇청년기본법 시행(’20.8.5) 이후 처음 개최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20.9.18(금))에서 국조실이 종합 발표


□9월 18일,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청년의 삶 개선방안*」에 포함된 내용 중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5개 분야(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 및 권리) 총 43개 개선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고용부 소관은 3개 분야 6개 과제임(일자리분야4, 교육분야1, 참여·권리분야1)

일자리 분야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

ㅇ 현재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중견기업(5인 이상)의 사업주에게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시행하고 있으며,

* (개요) 청년 정규직 1명당 연 최대 900만원, 3년간 지원(최대 30명), 최소 6개월 고용유지 의무,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인원을 내년에 확대할 계획임

* 지원규모: (‘20) 29만명, 991,900백만원 → (’21) 38만명(신규 9만명 포함), 1,201,802백만원(본 예산 대비 21.2% 증액)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운영 개선

ㅇ 청년들의 구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구직활동지원금은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에 평생 1회만 지원한다는 제한이 있었으나,

* (지원조건) 18∼34세, 졸업 또는 중퇴후 2년 이내, 가구소득 중위 120% 이하

* (지원내용) 매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지원 중 취업 시 지원 중단 → 취업 후 3개월 근속시 취업성공금 50만원 지급

- 내년부터는 구직활동지원금을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로 개편하고, 취업지원 종료 3년 이후 재참여를 허용할 예정임

󰊳 일학습병행자격 활성화 방안 마련

ㅇ 일학습병행법 시행(‘20.8.28) 이후 일학습병행과정*을 이수하고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 국가자격을 발급하고 있으며,

* (개요) 기업이 청년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현장에서 가르치고 필요에 따라 학교·공동훈련센터 등에서 이론교육을 보완

- 일학습병행 자격을 취득할 경우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우대방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자격 요건에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자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동등 대우, ▴일학습병행자격, 국가기술자격 상호간 검정 일부 면제 등

󰊴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 개선

ㅇ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하여 초기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중

* (2년형) 1,600만원 = 청년 300 + 기업(정부지원) 400 + 정부 900
(3년형) 3,000만원 = 청년 600 + 기업(정부지원) 600 + 정부 1,800

- 기업 귀책사유*로 청년이 퇴사한 경우 6개월 내 재취업 시 청년공제 재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6개월 내 재취업이 곤란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직장내 괴롭힘

- ’20.5월~12월 중 재취업이 만료되는 청년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재취업기간을 연장(만료시점은 ’20.12.31.)하였음

* (예) 5월 10일에 재취업기간 6개월이 만료되는 청년은 11월 10일까지 재취업기간 연장
8월 10일에 재취업기간 6개월이 만료되는 청년은 12월 31일까지 재취업기간 연장

󰊵 4차 산업혁명 선도 인력 양성훈련 개편

ㅇ 산업현장 변화에 대응하고자 신기술·고숙련의 인력양성을 위한 융합형 훈련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나, 공급자와 교육방식을 좀 더 차별화하여 현장 적응력 높은 인력 양성이 필요하게 됨

-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혁신적인 기술과 훈련방법을 가진 민간 훈련기관, 기업, 대학 등을 통해 ‘디지털 핵심 실무인력’을 양성(K-Digital Training)하는데 주력할 예정임

* 인력양성 계획: ‘21∼ ’25년간 18만명

󰊶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보호

ㅇ 일학습병행 학습기업에서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 학습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 사고 발생 기업은 선정 시 배제하고, 일학습병행 실시 중인 기업은 학습기업 지정을 취소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하여 보호 강화

* 일학습병행법 제13조, 제14조(‘20.8.28, 시행)

□ 고용노동부는 각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청년층이 현장에서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SNS 등 청년친화적 매체를 통해 개선과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갈 계획임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9. 18.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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