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적극적 고용유지 지원 - 수도권 집합금지·제한사업장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매출액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 없이, ㅇ 코로나19로 인해 “수도권 집합금지·제한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8.30~9.6.) 동안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집합제한: ①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②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③교습소 ** 집합금지: ①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②수도권에 소재한 학원, ③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고용유지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ㅇ “경제‧고용상황의 급박성과 엄중함을 감안하여 해당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 |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 (사업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특별 지원)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 지원대상 ㅇ 수도권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 집합금지 사업장*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집합제한: ①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②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③교습소 ** 집합금지: ①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②수도권에 소재한 학원, ③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 고용유지 조치기간 : ‘20.8.30(일) ~ 9. 6(일), (방역조치 기간과 동일) □ 지원조건 ㅇ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 구체적 지원내용 ㅇ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 지원(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 휴업ㆍ휴직수당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 고용유지조치 기간 | 2020.1.1.~1.31. | 2.1.~3.31. | 4.1.~9.30. | 10.1.~ | 우선지원대상기업 | 67%(2/3) | 75%(3/4) | 90%(9/10) | 67%(2/3) | 대규모기업 | 50%(1/2) | 67%(2/3) | 67%(2/3) | 50%~67%(1/2~2/3) |
* 특별고용지원업종(’20.3.16~‘21.3.31) 우선기업 9/10(1일 상한 7만원), 대규모 2/3~3/4 □ 지원(신청)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 | 고용유지조치 실시 | → | 지원금 신청 (매월) | →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사업주 → 고용센터 | | 사업주 | | 사업주 → 고용센터 | | 고용센터 |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배포일 : 2020.8.31.(월)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