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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8.14~9.24)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20.09.01   조회수   3009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8.14~9.24)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의 세부내용 구체화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내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8월 14일 입법예고, 40여 일간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다.

ㅇ 이번 제정안은 올해 제정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19.9월 법률안 국회 제출 → ’20.5.20 본회의 의결 → ’20.6.9 공포 → ’21.1월 시행예정

ㅇ 그간 고용・복지・법률 전문가, 현장 관계자 등과 수차례 협의한 결과 마련된 것이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의의 및 주요 내용 >

□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번 정부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핵심 추진과제로서, 지난 7월 발표된 한국형 뉴딜과제로도 포함된 바 있다.

ㅇ 1995년부터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이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험원리에 의해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왔고,

ㅇ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수급자의 기여와 관계없이 취업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실업부조’ 제도로서,

-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생활안정을 지원(구직촉진수당 6개월×50만 원)하고, 이분들이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직활동 의무이행 여부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 이에,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2차 고용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2009년부터 정부는 고용보험 제도로 포괄하지 못한 취약계층 구직자를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도입・운영해 왔는데,

* 저소득층, 청년, 중장년층 대상 취업지원 제공(상담·진단→직업능력향상→취업알선)

ㅇ 문재인 정부 공약·국정과제에 ‘한국형 실업부조’를 포함·추진하여, 사회적 합의(’19.3.5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토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19.6.4, 일자리위원회)」 및 근거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ㅇ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운 고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20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내년부터는 OECD 주요국가처럼 고용보험-실업부조의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실업부조 제도 도입국가: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의의)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신규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한국형 실업부조’로서 2차 고용안전망 역할<한국형 뉴딜 과제>)

▪(주요내용)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소득지원 강화

- (구직촉진수당) 연령만15~64세 구직자 중 근로능력·의사취업경험이 있고,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고액자산가 배제, 3억 원 범위 내)에게 최대 300만 원(월50만×6개월) 지급

* 청년(18∼34세)의 경우 고용상황 특수성 등 감안, 120% 이하까지 선별 지원/
취업경험이 없는 자의 경우 노동시장 여건·지원 필요성 등 감안 선별 지원

- (맞춤형 취업지원) 모든 취업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구직자 취업촉진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주요 제정내용 >

□ 하위법령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구체화하였다.

➊ (지원대상) 저소득층 등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규정했다.

< 유형별 지원대상 요건 비교 >

필요요건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

요건
심사형

15~64세

중위소득 50%↓

 

3억 이내 범위. 청년의 경우 고시로 별도 규정

 

* 법률: 6억 범위 내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중위소득 50%↓
(청년특례: 120%↓)

X

X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등>

15~64세

(고용여건 등 고려,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중위소득 100%↓
(청년층 소득수준은 별도로 정함)

X

* ‘한국형 뉴딜과제’에 발표된 Ⅰ유형 지원인원: (‘21)40만명 (‘22)50만명+α

ㅇ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20년 1인 가구 기준 약 88만 원)의 취업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9.3.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 ▴지원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성과평가 후 단계적 확대 ▴지원수준: 최저생계보장 수준의 정액급여로 6개월 지급 ▴상담인력: 실효적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인력 획기적 확대

ㅇ (재산요건) 재산이 3억 원을 넘지 않는 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청년층(중위소득 120% 이하)은 별도로 정한다.

ㅇ (취업경험요건)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 취업경험요건은 요건심사형(의무지출대상)에 적용 / 선발형에는 미적용

- 취업경험 기간을 판단할 때,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취업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특고 등은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사업자등록 기간 등을 합산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➋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취업취약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하였다.

ㅇ 기존 취성패에서 주로 제공해 온 직업훈련・취업알선 뿐만 아니라, 금융지원·양육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와 일경험 프로그램(‘21년 사업 신설 예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을 포함했다.

➌ (수급자 의무 등)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수급자의 의무도 규정하였다.

ㅇ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라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구직활동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당 수급권이 소멸된다.

* 취업활동계획: ▵(내용) 근로능력·구직의사 평가, 취업하고자 하는 업종·직종 등의 근로조건,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사후관리,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 ▵(절차)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하여 수립, 수립 이후 수당 지급

ㅇ 수당 수급자가 성실히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범위는 폭넓게 인정한다.

- 훈련 수강, 면접 응시 등 일반적인 취업준비 활동뿐만 아니라. 자영업 준비활동, 종사 분야에서의 전문성 향상 활동 등도 인정한다.

ㅇ 그 밖에도, 부정수급자는 5년간 재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다.

< 향후 계획 >

□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 1일 차질없이 시행되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더 촘촘해진 고용안전망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라면서,

ㅇ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일반국민, 관계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구체화하고, 그 밖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전산망 구축 등 인프라 마련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mois.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보도일시 2020.08.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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