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ㅇ 19.3.5. 경제사회노동위원회(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합의 주요내용 -실업부조 지원대상자가 심층상담과 사례관리(case management)를 통해 실효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 고용센터의 상담인력을 획기적으로 확대 ㅇ 19.6.4 일자리위원회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 및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방안’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새로운 고용안전망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제도 이행의 기반이 되는 공공 고용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