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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7500명 고용부 실업부조 공무원 1700명 늘려달라”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20.08.25   조회수   2695
 

2020.8.7.(금), 조선일보,

“직원 7500명 고용부 실업부조 공무원 1700명 늘려달라”기사 관련 설명



□ 기사에 보도된 ‘실업부조’는 근거 법률을 제정하고 21.1월부터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임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5.20 본회의 의결, 6.9 공포)

   ㅇ‘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6개월×월50만원)을 강화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임


   * 「고용정책기본법」상 취업취약계층: 학력・경력 부족, 실업 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


   ㅇ동 제도 도입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부여되는 것임


□이번 인력 증원은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개별・밀착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위한 것임


   ㅇ노사정 사회적 합의, 관련 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행안부 협의가 진행 중으로 아직 결정되거나 확정된 바 없음

참고

ㅇ 19.3.5. 경제사회노동위원회(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합의 주요내용

-실업부조 지원대상자가 심층상담과 사례관리(case management)를 통해
실효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 고용센터의 상담인력을 획기적으로 확대

ㅇ 19.6.4 일자리위원회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 및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방안’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새로운 고용안전망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제도 이행의 기반이 되는 공공 고용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 등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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