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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시행 공고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20.08.19   조회수   26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시행 공고


- 고용위기 극복 위해 2월 1일 이후 이직자 등 실업자 고용촉진 지원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7.27부터 12월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추진경과)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4.22) 발표시 포함, 시행 근거 마련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6.9) 및 3차 추경예산 반영(2,473억원)

□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위기 확산기간 동안 이직한 근로자 등 취업 촉진이 필요한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이다.

○구체적으로 ①‘20.2.1.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②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③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 이수 면제자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 지원한도(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및 지원기간, 지급주기(1개월 고용 후 1개월 주기로 지급) 등 구체적 사항은 <붙임> 「사업 시행공고」 참조

** 시행기간 내에 근로자 신규 채용한 사업장에 대해 6개월간 지원

□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중소・중견기업 채용 보조금이 코로나19로 실직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어려운 기업 여건을 개선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이번 사업이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집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 7. 28.(화) 조간,

 ✍총 16쪽(붙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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